공무원연금 가처분 신청이 궁금합니다..?

2021. 12. 09. 05:40

이혼이 된 상황이고 남편의 연금에 대하여 다음주에 선청구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선청구하고 나서 가처분 신청을 해야되는건가요?

해야된다면 가처분신청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남편은 5월달에 연금 일시급 수령한다는 얘기가 있어 급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통상 가처분이란 본안소송 전의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신청 이전 또는 신청과 동시에 하시는 것이 통상입니다.

2021. 12. 10. 02: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 선율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현재 자세한 사안을 알 수 없으나,

    연금은 분할 되어 직접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선청구를 하시면 추후 연금수령개시 때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급인 경우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연금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09. 18: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이혼한 공무원이 선지급청구를 하는 경우 배우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부분만큼의 비용을 지급합니다. 가처분을 굳이 한다면 가처분부터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2021. 12. 09. 11: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