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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진도개40
소중한진도개4022.12.07

자꾸 운전자보험 바꾸라고 전화오는데 민식이법때문에 바꾸어야하나요?

보험사에서 자꾸 전화가 오는데요

민식이법때문에 운전자보험 항목 추가해야한다고 하는데 꼭 그래야하나요? 괜히 자기네쪽으로 보험 유치할라고하는거 같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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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바꿔도 됩니다.

    기존보험만 유지하셔도 무관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식이법 언급을 하였다면 아주 예전 보험이여서

    도로교통법은 수시로 개정되기에

    이에따라 운전자보험도 항상 최신판으로 유지 하는데

    훨씬 유리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법률 변경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담보가 필요합니다.

    스쿨존 사고(민식이법)에 대한 보상이 되지 않는 보험이라면 스쿨존 사고에 대한 추가 담보가 필요하니 새로운 보험으로 가입을 하셔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식이법으로 학교 주변 운전하실 때는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존 유지하고 계신 운전자보험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운전자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의 담보가 있는지 그리고 그 담보 보장 한도가 적정한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민식이 법때문에 운전자보험 상품이 바뀐 부분 차이는 위 핵심 담보의 한도가 상향된 것이고...그에 따라 보험료는 비싸졌겠죠.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식이법때문에 운전자보험 항목 추가해야한다고 하는데 꼭 그래야하나요?

    : 실제 민식이법이후 운전자보험의 업그레이드 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도 있으니, 운전자 보험은 물가가치가 오름에 따라 일정기간에 따라 재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호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 광고 전화인 것 같네요, 객관적인 사실만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에 가입되어있으신 운전자 보험이

    민식이 법 개정 전에 가입해두신거라면 새로 개정된 법률이 적용된 운전자보험으로 재가입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식이법 개정으로 인해서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가해자)에게 부과되는 벌금과 형사합의금 기준액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 전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두셨다면 개정 전 약관으로 보상되어 부족한 금액이 보상 될 가능성이 있구요

    운전자보험은 관련법 개정이나 벌금형 인상 이슈에 민감한 보험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있을 때 마다

    계속해서 재가입을 해주셔야 하는 특이성이 있는 보험입니다

    변호사선임비용, 스쿨존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대인/대물 벌금특약, 부상치료비특약

    위 4가지 특약이 운전자보험 필수특약으로, 4가지 항목은 1만원대 초반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여기서 더 추가를 할 경우 운전자보험 보다는 상해보험에 가까우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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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 8578 8644

    최호준 올림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식이법 생기고 난이후에 운전자보험 갈아타시지 않으셨다면 보장 한도금액이 낮기때문에 갈아타셔야되는게 맞습니다.

    추가가 아니라 사실상은 신규가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자보험 3개 가입을 하셔도 비례보상이 되는 상품이기때문에 준비하실때는

    기존 운전자해지하고 가입하시는걸 추천드려요

    중복보장안됨!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 수시로 교체를 해 줘야 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상대방의 신체와 물건을 배상해 줄 수 있지만 운전자는 보장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것이고 만약 인사사고가 발생하면 변호사선임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민식이법 때문이라도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2~3만원대로 저렴하고 부담없이 가입을 할 수 있는 보험이라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돈 내면서 스쿨존 벌금이 부족한 상태로 가져가는게

    맞는지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운전자 보험은 법 바뀌면 변경해야한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꾸 운전자보험 바꾸라고 전화오는데 민식이법때문에 바꾸어야하나요?

    => 기존에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민식이법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자주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면 바꾸는게 좋으시겠죠..?

    보험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가입을 하는 거니까요~


  • 안녕하세요. 장문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식이법으로 인해 운전자보험 바꿔야합니다.

    변호사선임비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현재 가입하신 곳에서 바꾸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식이법 우회전법 바뀌기 전이면 바꾸시는게 좋긴합니다

    나중에 그 구역에서 사고 나면 보장이 안되세요...

    나중에 보장 왜 안되냐고 하는것보다 바꿔서 보장 받는게 나으세요 어차피 보험료는 1~2만원때 입니다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피 눌러주세어


  • 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의 법과 달리 스쿨존 사고(일명 민식이법)의 경우 형사건으로 처리됩니다.

    기존에는 일반 사고로 처리되어 형사합의가 필요없었지만 형사건 처리되어 형사합의나 벌금등 형사건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운전자 보험의 추가 담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재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동안 도로교통법이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언제 가입하셨어요?

    5년이전에 가입하셨다면 다시 가입하시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