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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다른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인센티브 제도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당월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다음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6월에 A팀 인원이 B팀으로 전배를 가게 되었고 발령 기준으로 집행하고 있는 원칙상 6월 발령 기준으로

새로 A팀으로 배정된 대상자에게 지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팀장 별도 요청으로 6월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전액을 전임자에게 지급해달라는 내용을 요청받았습니다 (금액은 200만원 이상 예상)

해당 건이 임금체불이라던지 기타 노무이슈로 번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회사 내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동한 전 팀원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라면 부서변경이 있더라도 전임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A가 근로함으로써 발생된 인센티브를 A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