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배당종기일이 지난 경우 가압류를 하여도 경매실행으로 가압류는 삭제될 것이니 실익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으로 경매진행중인 부동산에 대해서도 가압류가 가능하다는 것은 알게되었는데요.(감사합니다.) 그런데 배당종기일이 지난 경우 압류를 하여도 당 경매에서는 배당받을수 없는 것 맞죠?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배당종기일이 지난 경우 가압류를 하여도 경매실행으로 가압류는 삭제될 것이니 실익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은 배당종기가 경과한 상황에서는 배당받기 어려우므로 실익이 없으나, 혹여라도 해당 경매가 취소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다음 경매 등에서 배당이 될 수도 있어서 언제나 실익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