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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튼튼한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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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후, 상대방이 재산분활권을 신청하면 소송으로 가나요?

1.협의이혼후, 상대방이 재산분활권을 신청하면 소송으로 진행해야하나요

- 지금은 빗으로 인해 연금을 못주고 있는데

향후 빗을 다값으면

연금을 50%를 지금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가고, 채무를 변제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그 내용을 다투어야 하고,

    현재 채무로 인해 그 지급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 채무가 공동채무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면 연금에 대하여 혼인기간을 고려해 지급의무가 인정될 것이고 장기간 혼인하여 납부해온 경우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에 대해서도 5:5 비율로 분할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