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의이혼후, 상대방이 재산분활권을 신청하면 소송으로 가나요?
1.협의이혼후, 상대방이 재산분활권을 신청하면 소송으로 진행해야하나요
- 지금은 빗으로 인해 연금을 못주고 있는데
향후 빗을 다값으면
연금을 50%를 지금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가고, 채무를 변제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그 내용을 다투어야 하고,
현재 채무로 인해 그 지급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 채무가 공동채무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면 연금에 대하여 혼인기간을 고려해 지급의무가 인정될 것이고 장기간 혼인하여 납부해온 경우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에 대해서도 5:5 비율로 분할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