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월세 장충금 ㅣ궁금합니다~~

집주인이 집읇 팔아서 제가 나간바로 담날 리모델링을 다른집주인이 시작합니다

근데 전집주인이 장충금을 집을보고 준다는데

아무래도 이래저래차감을 하고 주려는거같은데

이게맞나요? 안그래도사는동안 새집주인이 리모델링견적낸다고 두세번씩와서 4.5십분씩 있다가가고 불편함이한두개가 아니었고

집을하도 안고치고 세를내놔서 얼마전 문고리도부서졌는데 저더러 곧리모델링하니 안고쳐도 될것같다고했는데 천하의 xxxxxxxxx 가 다있네요

전문가선생님들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전 머리로이해가되는데 가슴으로는 도저히 이해가안되네요 제주변인들도 설마 그런인간들이 있냐 하는데 있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집주인이 집읇 팔아서 제가 나간바로 담날 리모델링을 다른집주인이 시작합니다

    근데 전집주인이 장충금을 집을보고 준다는데

    아무래도 이래저래차감을 하고 주려는거같은데

    이게맞나요? 안그래도사는동안 새집주인이 리모델링견적낸다고 두세번씩와서 4.5십분씩 있다가가고 불편함이한두개가 아니었고

    집을하도 안고치고 세를내놔서 얼마전 문고리도부서졌는데 저더러 곧리모델링하니 안고쳐도 될것같다고했는데 천하의 xxxxxxxxx 가 다있네요

    전문가선생님들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전 머리로이해가되는데 가슴으로는 도저히 이해가안되네요 제주변인들도 설마 그런인간들이 있냐 하는데 있네요!!??

    \===> 집주인이 리모델링을 이유로 장충금을 차감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사용 중 고의·중대한 훼손을 하지 않았다면, 보증금은 온전히 반환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대시 내주던 돈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집 상태와 상관없이 단 1원도 차감할 수 없습니다. 다음날 바로 철거하고 리모델링할 시설물에 대한 수리비나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고쳐도 된다는 말은 면제 합의입니다. 살면서 문자나 구두로 리모델링하니 안 고쳐도 된다고 했던 약속은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장충금 납부확인서 금액 그대로 입금을 요구하시고 떼먹으려 들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단호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는 동안 새 집주인이 와서 리모델링 견적 낸답시고 몇 번씩 와서 사생활 침해하고 불편을 준 것 자체가 질문자님이 엄청 배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