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조합 관련 질문 드려 봅니다 ㅎㅎㅎ

회사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두 개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먼저 설립되었고, 이후 한국노총이 설립되었습니다. 최근 한국노총 집행부의 운영 방식에 대해 여러 조합원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위원장은 타이어 업체, 장례식장 등 외부 업체들과 MOU를 체결해 왔으며, 최근에는 회사 구내식당 운영에도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올해 5월부터 구내식당 운영 업체가 변경된 이후 식사의 질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회사에서 직접 운영하던 복지몰(작업복, 작업화 등을 복지포인트로 구매하는 제도)이 현재는 한국노총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업체 선정 기준이나 운영 방식이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노총은 조합비를 약 1만 원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비 사용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소문으로는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여 명절마다 조합원들에게 선물세트를 지급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조합 총회에서도 예산 집행 내역, 감사 결과, 수입·지출 현황 등에 대한 상세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합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특정 비위 사실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비 사용과 각종 사업 운영 과정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만약 노동조합의 회계 운영이나 예산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될 경우, 조합원으로서 어떤 방법으로 자료 열람을 요구하거나 관계 기관에 신고 및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회계감사 실시 후 조합원에게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노동조합에게 감사결과 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이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 결과 공개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실관계 확인 후 시정지시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합원의 경우 노조 규약과 노조법에 따라 회계장부/결산서/감사보고서 등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조가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등의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시정 요구 또는 진정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조합법은 조합원이 노조의 재정 및 운영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강력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 열람권 (노동조합법 제26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해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 서류 비치 및 열람 (노동조합법 제14조): 노조는 조합원 명부, 규약,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결산결과·감사보고서 등을 사무소에 비치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 '열람권'은 단순히 요약된 공표문뿐만 아니라, 그 결산의 기초가 된 증빙 서류나 장부까지 포함합니다.

    : 노조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열람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노동조합의 운영상황 공개 의무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노조 집행부에 서면(또는 내용증명)으로 "노동조합법 제14조 및 제26조에 의거하여 조합비 인상분 사용 내역, 외부 업체(MOU, 복지몰, 구내식당) 선정 관련 회의록 및 회계 장부의 열람을 요청한다"고 공식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노조가 조합원의 정당한 열람 요청을 거부하거나, 총회 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행정관청)에 개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행정관청의 자료제출 명령 권고 (노동조합법 제27조):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조합원이 "노조가 결산 내역을 은폐하고 열람을 거부한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고용노동부는 노조에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노조가 이에 불응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