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용지출에 한해서 부가세가 붙은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면 부가세공제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대로 생각해보면 사업자의 매출액도 같이 부가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자입장에서 부가세공제해택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예를들어 술집에서 안주를 1000원에 파는데 세무서에서 1000원의10%인100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하니 이에대한 배려로 매입액의10%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매출이 없는데 부가세환급을 받는 사업자에 대한 조사도 매우 철저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부가세가 붙은 신용카드사용금액, 현금영수증금액에 대해서 근로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