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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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가 상폐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코인시장은 상폐가 될 때 유의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상폐가 되는데 유의종목 지정이 되는게 갑자기 유의종목으로 지정이 될때도 많이 있잖아요. 증시는 상폐 이전에 거래정지도 하는 거 같은데 국내 증시가 상폐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주식시장에서 상장폐지가 되기 전에 관리종목이 지정됩니다.
이후 거래정지가 되며 정지기간 중 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정리매매 기간을 두어 투자자가 지분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상폐 사유 발생 즉시 매매거래를 정지시켜
추가 피해를 막고 이후 거래소의 실질심사와 기업의 개선기간을 거쳐 상폐가 확정되면,
마지막 7일간 정리매매를 실시한 뒤 퇴출시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 국내 증시 상장폐지 전체 과정
1단계: 유의종목 지정
- 관리종목 → 유의종목 순으로 지정하거나, 바로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 지정 사유: 재무상태 악화, 매출 부족, 감사 의견 거절, 주가나 시가총액 기준 미달, 불공정거래·회계부정 등
- 통보: 지정되면 공시로 알려주고, 보통 최소 15영업일 이상 거래를 계속 허용하며 기간을 줍니다. (코인처럼 갑자기 바로 상폐하지 않습니다)
2단계: 개선 기간 부여
- 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면 보통 6개월~최대 1년의 개선 기간을 줍니다.
- 이 기간 안에 재무·경영 상태를 개선하면 일반 종목으로 복귀합니다.
3단계: 거래정지
- 개선 기간이 끝났는데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거래정지가 됩니다. 이때부터 더 이상 매매할 수 없습니다.
- 거래정지 시점은 상장폐지가 거의 확정된 단계입니다.
4단계: 상장폐지 심사·결정
- 거래소 상장공시위원회에서 심사 →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집니다.
- 회사 측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5단계: 최종 상장폐지
- 최종 확정 후 약 15영업일 후 정식으로 상장폐지됩니다.
- 이후 장외시장(K-OTC)으로 옮겨지거나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 예외
회사가 완전히 문을 닫거나, 부정 행위가 너무 심각하거나, 파산 신청이 들어간 경우는 절차를 건너뛰고 바로 거래정지 후 상장폐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증시의 상폐는 일정한 규정과 단계를 거치는데요. 주로 매출액이 미달되거나 감사 의견이 거절되거나, 시가총액이 미달하거나 등의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먼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서 경고를 받게 되고, 이후에도 기업이 개선하지 못하거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들어갑니다. 거래가 정지되고 이후 심의 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정리할 수 있는 7영업일동안의 정리매매 기간이 주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전문가입니다.
상폐되는 과정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일단 상폐 지정 종목으로 되면 거래가 정지되고 해당 기업은 거래 개선 계획을 제출합니다. 그걸 당국에서는 검토를 하고 내용 부족시에 추가 개선 계획을 요청하고, 만약 충속시에는 1년 정도 거래 정지 기간을 부여 합니다. 그리고 1년뒤에 거래 재개 여부 검토를 하고, 개선 확인이 되었으면 거래 재개가 됩니다.
만약에 위에 해당 사항에 불총족하면 상폐가 결정되어 일주일간 마지막 거래 기간이 부여된 이후 시장에서 아웃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코인처럼 반드시 유의종목 지정, 상장폐지 순서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실적, 자본잠식, 공시 문제 등이 발생하면 관리종목이나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되지만 감사의견 거절·횡령이나 배임·부도·회생절차처럼 중대한 사유가 갑자기 확인되면 사전 경고 없이 즉시 거래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상장폐지는 크게 형식적 요건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로 나뉩니다. 감사의견, 사업보고서 미제출, 자본잠식 등 명확한 기준에 해당하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고, 횡령·분식회계·경영 투명성 문제 등은 거래정지 후 기업심사위원회가 기업의 계속성과 개선 가능성을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 개선기간을 주거나 거래를 재개할 수 있으며,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최종 상장폐지가 결정됩니다.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일반적으로 마지막 매도 기회를 주는 정리매매가 7거래일 이내 진행된 뒤 상장이 폐지됩니다. 정리매매는 가격제한폭이 없고 30분 단일가 방식으로 거래돼 가격이 급락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 제출 여부, 관리종목 지정, 거래정지 사유와 실질심사 진행 상황을 DART와 거래소 KIND에서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실적이 악화되고 자본 잠식, 감사의견 거절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한국거래소는 해당 종목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해서 투자자에게 위험을 알립니다. 문제가 해소되지 않거나 중대한 결격 사유가 확인되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주식 거래가 정지됩니다. 기업에 개선 기간이 부여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가 확정되며 약 7거래일간의 정리매매를 거쳐서 증시에서 퇴출 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