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박경진
박경진

1심법원에서 피의자가 사기죄로 실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추가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1심법원에서 피의자가 사기죄로 실형선고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이 추가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추가 고소가 가능하다면, 고소장 제출은 어디로 하면 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1심에서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피해자가 여전히 고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장은 사건이 발생한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형선고를 받은 사실관계가 다른 내역이라면 추가 고소가 가능하며, 고소장 제출은 경찰서에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들이 추가적으로 피해를 입은 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고소가 가능하겠지만, 기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재고소금지에 위배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추가로 피해를 당하신 부분이 있고, 그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고소가 가능하십니다.

    고소는 관할 경찰서로 제기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정을 알려주시면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