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집에 창문을열고 흙과 쓰레기버리면 처벌법

지방에 작은아파트을 전세을놓고 만기가 다되어 세입자을 바뀌는과장에서 불미스런일이 있었 습니다 일이정리되는 과정에서 빈집에 창문을열고 쓰레기와 흙을 투척하고 갔어요 어떻게 처벌법은 없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단투기(폐기물 관리법 위반이나 재물 손괴가 문제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