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 받으면 그것도 법률적 죄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몇 달째 못 받고 있는데 돈을 주라고 해도 잠수 타면 법적으로 죄를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문제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대여당기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는 경우,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액이라면 소액심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서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상환을 촉구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등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면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 채무불이행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 고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여받았거나 용도를 속여서 대여하는 등 상황이 존재한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