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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힘찬치즈김밥
겁나힘찬치즈김밥

차량을 손으로 친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2차선에서 버스에서 내리던 보행자가 1차선에서 감속하고 있던 차와 부딪칠 뻔 했다고 차량 뒤쪽을 손으로 쳤습니다.

차량 자체에 손상은 없지만 이런경우 재물손괴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하나, 단순히 문을 친 행위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의 경우 효용을 해할 것이 필요한 바, 재물손괴의 미수로 볼 여지는 있으나 손으로 차량의 강판을 내려 진 경우 효용이 실질적으로 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제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하여 고소 여부를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