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 피해자인데 보상(배상) 받을 방법 있나요?

6월경 두정역에서 갤럭시 버즈3 프로를 도난당했습니다.

**사건 경위**

- 도난 당일 철도경찰에 신고 (왕복 교통비 1만원 지출, 당일 예정된 일정도 취소)

- 다음날 Samsung Find로 버즈 위치가 떠서 직접 찾아가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기했으나 범인을 잡지 못함

- 이후 관할서(경찰서)에 방문했으나 "철도경찰 관할 사건"이라는 답변을 받고 다시 대기

- 어제 범인이 검거되어 이어폰을 되찾았다는 연락을 받음

**현재 상황**

- 저는 천안 거주 중인데, 검찰 송치 전인 8/23에 대전역으로 와서 물건을 받아가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제 사비로 기차표 구매)

- 도난 기간 동안 범인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기기 손상·성능 저하가 우려됩니다

- 담당자에게 보상 관련 문의하니 교통비, 시간적 손해, 기기 손상 등은 형사 절차에서 별도로 이뤄지지 않고,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해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 가해자 측에서 합의 관련 연락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질문**

1. 검찰 송치 전 단계에서 물건을 받아가는 게(경찰 단계 가환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재판이나 가해자 처벌 수위(감형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완전히 별개의 행정 절차인가요?

2. 이렇게 사비로 기차표까지 끊어서 직접 가서 받아와야 하는 게 원칙인가요? 가족이 위임장 들고 대신 수령하거나, 우편(등기)으로 받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3. 절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형사배상명령 대상 범죄로 알고 있는데, 이번 사건에서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청 시점(기소 후 재판 중)과 관할 법원 확인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4. 배상명령으로 이어폰의 물적 손해(사용감/손상으로 인한 가치하락)는 청구 가능한지, 교통비·시간 손실 부분은 배상명령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5. 배상명령 각하 가능성이나 가해자의 변제 능력(재산) 문제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데, 배상명령부터 시도해보고 안 되면 민사로 넘어가는 게 맞는 흐름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물건을 회수할 경우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아 처벌이 다소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위임장이 있다면 대리인에 의한 수령도 가능하겠으며, 다만 해당 경찰서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위임장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친다면 수령을 못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3. 배상명령신청은 가능하겠으며, 기소 후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건이 진행중인 경찰서가 있는 관할 검찰, 관할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관할의 문제는 현재 사건이 진행중인 기관으로 문의해보시면 확인가능합니다.

    4. 배상명령신청으로는 배상받기 어렵고,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5. 배상명령을 신청해보시고 각하가 되면 그때 민사소송을 진행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