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 피해자인데 보상(배상) 받을 방법 있나요?
6월경 두정역에서 갤럭시 버즈3 프로를 도난당했습니다.
**사건 경위**
- 도난 당일 철도경찰에 신고 (왕복 교통비 1만원 지출, 당일 예정된 일정도 취소)
- 다음날 Samsung Find로 버즈 위치가 떠서 직접 찾아가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기했으나 범인을 잡지 못함
- 이후 관할서(경찰서)에 방문했으나 "철도경찰 관할 사건"이라는 답변을 받고 다시 대기
- 어제 범인이 검거되어 이어폰을 되찾았다는 연락을 받음
**현재 상황**
- 저는 천안 거주 중인데, 검찰 송치 전인 8/23에 대전역으로 와서 물건을 받아가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제 사비로 기차표 구매)
- 도난 기간 동안 범인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기기 손상·성능 저하가 우려됩니다
- 담당자에게 보상 관련 문의하니 교통비, 시간적 손해, 기기 손상 등은 형사 절차에서 별도로 이뤄지지 않고,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해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 가해자 측에서 합의 관련 연락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질문**
1. 검찰 송치 전 단계에서 물건을 받아가는 게(경찰 단계 가환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재판이나 가해자 처벌 수위(감형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완전히 별개의 행정 절차인가요?
2. 이렇게 사비로 기차표까지 끊어서 직접 가서 받아와야 하는 게 원칙인가요? 가족이 위임장 들고 대신 수령하거나, 우편(등기)으로 받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3. 절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형사배상명령 대상 범죄로 알고 있는데, 이번 사건에서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청 시점(기소 후 재판 중)과 관할 법원 확인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4. 배상명령으로 이어폰의 물적 손해(사용감/손상으로 인한 가치하락)는 청구 가능한지, 교통비·시간 손실 부분은 배상명령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5. 배상명령 각하 가능성이나 가해자의 변제 능력(재산) 문제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데, 배상명령부터 시도해보고 안 되면 민사로 넘어가는 게 맞는 흐름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