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영업자로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