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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관수리72
말쑥한관수리72

11월1일자로 권고사직을 하게됩니다.

11월1일자로 권고사직을 하게됩니다.

나이도 있고해서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하려고하는데 예상 사업자 등록은 내년1월초가될것같습니다.

회사에서는 약2주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라고하는데 고용센터 가서 창업한다고 하면 약두달간 실업급여를 받고 나중에 1년지나서 남아있는 기간의50%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처음고용센터가서 재취업대신 창업계획중이라고하면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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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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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약두달간 실업급여를 받고 나중에 1년지나서 남아있는 기간의50%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 재취업수당 요건을 갖출 경우 이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영업자로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창업 예정이라고 하면 자영업 계획서 양식을 줄겁니다.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게 이득입니다. 회사에 바로 처리하라고 하시고, 회사에서 처리 안돼도 퇴사 다음 날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신청일 기준으로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으로 실업인정 후에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는 창업계획 중이라고 할 필요없이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