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1월1일자로 권고사직을 하게됩니다.
11월1일자로 권고사직을 하게됩니다.
나이도 있고해서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하려고하는데 예상 사업자 등록은 내년1월초가될것같습니다.
회사에서는 약2주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라고하는데 고용센터 가서 창업한다고 하면 약두달간 실업급여를 받고 나중에 1년지나서 남아있는 기간의50%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처음고용센터가서 재취업대신 창업계획중이라고하면되는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약두달간 실업급여를 받고 나중에 1년지나서 남아있는 기간의50%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 재취업수당 요건을 갖출 경우 이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영업자로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창업 예정이라고 하면 자영업 계획서 양식을 줄겁니다.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게 이득입니다. 회사에 바로 처리하라고 하시고, 회사에서 처리 안돼도 퇴사 다음 날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신청일 기준으로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으로 실업인정 후에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는 창업계획 중이라고 할 필요없이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