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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인 인터넷 게시판이나 단톡방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때 적용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과 달리 전파성이 매우 높은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가중처벌되는 법적 기준이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항),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성립 요건은 정보통신망 이용, 공연성,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 그리고 비방할 목적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과 가장 큰 차이는 '비방할 목적'이라는 초과 주관적 요소입니다.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주관적 의도의 방향이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인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공공의 이익 해당 여부는 피해자가 공인인지 사인인지, 공적 관심 사안인지,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대법원은 특정 소수에게 전달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인원이 적은 단톡방이라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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