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을 요건으로 성립합니다. 온라인이라면 1:1 대화채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채팅방에서 모욕발언을 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개게시판에서 모욕발언을 하는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