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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댓글로 특정인을 비방했을 때 공연성과 모욕죄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온라인 공간에서 타인을 향해 감정적인 욕설이나 비난 글을 남겼을 때,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연성과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 충족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을 요건으로 성립합니다. 온라인이라면 1:1 대화채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채팅방에서 모욕발언을 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개게시판에서 모욕발언을 하는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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