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시글이나 댓글이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 사실 적시 없이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만 한 경우라면 모욕의 문제가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진실한 사실이라도 성립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욕설이나 비하 표현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은 개별적으로 소수에게 말한 경우에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커뮤니티나 SNS 게시물은 통상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특정성은 실명이 없더라도 글의 내용과 주위 사정을 종합하여 그 글을 본 사람들이 피해자를 지목한 것으로 알아차릴 수 있으면 충족됩니다. 절차상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형법 제312조 제1항),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증거는 게시물 전체 화면을 캡처하되 URL, 작성자 아이디나 닉네임, 작성일시, 조회수나 댓글 등 공개 범위가 함께 보이도록 하고, 화면 녹화나 웹페이지 저장으로 원본 상태를 보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다른 글이나 댓글 반응도 함께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의 실명을 모르더라도 아이디와 URL을 특정하여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플랫폼에 대한 자료 확인을 통해 작성자를 추적하게 되며,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에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