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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얼룩말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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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유예 에어드랍 세금과세

이번에 가상자산 세금유예됬는대 매매말고 디파이활동 보상으로 받는 에어드랍 수익도 유예된건가요? 조항에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포함되있는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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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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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도희수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5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여야간 입장차이와 국민적 반발로 결국 2년간 과세 유예가 되었습니다.

    디파이활동 보상으로 받는 에어드랍 수익은 양도 또는 대여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3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로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수익입니다.

    해외거래소의 경우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디파이로 발생하는 소득도 현재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27년 이후부터 발생한 소득부터 과세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올해 12월 초 정기국회 개최에 따라 여야가 합의하여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2017.01.01.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에어드랍 등으로 받은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의 범위에 해당할

    것임으로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