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올해 12월 초 정기국회 개최에 따라 여야가 합의하여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2017.01.01.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에어드랍 등으로 받은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의 범위에 해당할
것임으로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