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27.01.01. 이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타인에게 가상자산을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상속받는 자는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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