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상화폐 과세 유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유예가 되었는데
이 과세유예는 단순하게 가상화폐를 매도하여 현금화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인에게 가상화폐를 지갑으로 송금하는 것에 대해서도 과세가 유예가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금화 하는 것만 과세 유예고 지갑으로 타인에게 전송하는 것은 과세가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은 현재도 증여세 대상입니다. 가상자산를 거래소 등을 팔 때 부과되는 세금이 유예된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27.01.01. 이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타인에게 가상자산을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상속받는 자는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가상화폐를 매매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26년까지 비과세이고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