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 가능성 고견 부탁드립니다
a라는 배달대행업체에서 오토바이를 거의 반 강제 렌탈하여 투잡으로 근무를 하고있었습니다.
당시 오토바이는 타인이 타던 오토바이를 야간에 받아 상태를 정확히 확인 할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바쁠때는 배달을 많이 하며 바쁜일들을 처리해줬는데 회사일도 바빠지고, 코로나 모임제한이 풀리면서 배달업계가 한가해져 일이 없어 친해진 음식점 사장가게에가서 이야기를하고 놀았습니다.
이러면서 배달대행업체 지사장의 횡포가 너무 심해져서 점차 일을 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오토바이를 반납을 하고 그만두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수리비를 청구한다며 문자로 소송한다, 고소한다 협박을 하여 무시하고 있었고, 당시 살던 집에서 다른집으로 이사를 하여 잠을 자고있었는데 대뜸없이 이사한 집 근처의 사진을 문자로 보내고, 자기가 소송 전문이다 여태 기사들 이렇게 소송해 왔다 라고 협박성 문자를 보내 파출소에서 출동, 고소장을 즉시 받아가서 사건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고 나서도 계속 문자로 협박성 연락이와서 배달대행업을 하는사람들이 모인 카페에 00지역 000지사 조심하세요 라고 글을 올렸으며(00지역의 000지사는 1호점 2호점 3호점(모두 다른 대표)이 존재), 갑질과 퇴사 시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소송을 거니 조심하라는 글을 올렸고 해당 업체의 다른 지사의 지사장이 저에게 위로하는척 접근하여 누구인지 물었고 00지사 000지사장 이라고 개인적인 메세지로 알려주었습니다.
그 후 그 다른 지사장이 000지사라고 댓글을 달아 공개를 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본인은 해당 지사의 1 2 3지사의 어떠한 것도 노출을 하지 않아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았으며, 해당 내용에대해 사실을 적시 다른 배달대행업을 구직하는 사람들에대한 이익을 위해 조심하여 알아보라는 정보를 공유 한 것 이며, 특정을 한 인원은 해당 업체의 다른 지사 이므로 저에게 명예훼손이 성립이 않되지 않나 싶고 이 걸 토대로 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고자 합니다.
제 사건의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는지 변호사님들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