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종사자 입니다 내용증명 보낸다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배달 대행(배민 커넥트지사)에서 일하고있습니다 2달전에 중고오토바이 리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장이 18년식 pcx를 사와서 보험을 들고 하루에 일차감하는식으로 타고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들어 수입이 너무 없어져서 배민을 타지 않을때에는 다른 대행을 타고있었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대표에게 다른것도 섞어서 타고 있다고까지 말해서 괜찮은줄 알았지만 오늘 연락이 와서 오토바이 반납하고 위약금 180만원을 주고 나가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못보낼시 내용증명을 보내 통장까지 압류한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네요 여기서 질문은 1. 리스 계약 당시 저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고 대표민 갖고있는대 이걸로 문제를 걸순 없나요
배민커넥트 사업자로는 등록이 되어있지만 리스,렌트 사없증은 갖고있지 않은 개인의 오토바이 리스는 불법이라 알고있는대 문제가 없을까요 ?
3. 사진과 같이 별도로 정한 타 플랫폼회사 이외타 대행사프로그램 타다 적발시 위약금을 물을수있다는대 계약당시 따로 어떠한 플랫폼회사를 정하지 않
은걸로 기억합니다
4.계약 당시 도장 및 지장 없이 싸인으로만 대체했는대 이런것들로 받아칠 방법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정으로는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며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개인간의 리스계약만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장에게 다른것도 섞어 탄다고 이야기하고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계약서 내용만으로 위약금 등 청구를 하는 것을 불가합니다.
또한 만약 사장에게 질문자님이 다른 것도 섞어 탄다는 증거가 없다면 그 사실자체를 부인하고 증거를 대라고 주장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