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지입 사기당한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와주십시요...
사정으로 일을 잃고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운송분야를 알아보던 중 '주원통운' 이라는 곳을 알게 됐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집배송하는 일자리가 있다고 하여 2월10일 회사를 방문해서 계약을 했는데 하고나서 뭔가 불안했습니다.
차값이 1톤 저상냉탑(오토) 2017년식이 3300만원 입니다. 이전비와 보험료, 부가세는 빠진금액이고 키로수는 20만km 내외가 될거라면서...다하면 4000...
여기에 월 지입료는 24만원은 따로구요...
참고로 아직 차를 보지도 않았고 어떤 서류도 넘기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약 다음날 차값이 시세보다 1,500만원정도 비싼걸알고 계약해지를 요청하니 여기서 그만두면 차 계약금뿐만아니라 위약금으로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의 50프로(1,480만)를 물어야된답니다. 회사에 변호사도 있고 소송가면 제가 100프로 진다고 겁을 주더군요.
일단 유선상으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사정하니 월요일에 만나자고 해서 그러기로 한 상태입니다.
1. 이렇게 계약서에 도장찍으면 약관이 불공정해도 어쩔 수 없는 건지요?
2. 이런 경우 계약금도 못 돌려받는지요?
3. 만약 계약해지를 해준다고 하면 반드시 대면하여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다시 사무실에 가는게 껄끄럽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계약내용과 계약서 기재내용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일방에게 불리한 약관은 약관규제법 등 규정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다소 부당한 계약으로 보이며 계약금을 지급 한 이상 계약금을 온전하게 돌려 받기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이나 해당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약관이 불공정하다면, 약관규제법에 따라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환불을 못 받습니다.
3. 계약해지확인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에 가는 것이 껄끄럽다면 팩스를 통해 문서를 주고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