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기상태로 법적자문 구하고 싶습니다.. [택배원 소개소]
고소득 알바를 찾다가 택배라는 직업을 알게되었습니다..
무슨 무역회사? 라는 곳에서 계약을 작성하면 한진,cj,로젠 등 대형 택배사에 소개를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을 작성하고 자동차도 중고 및 소개비로 대출1580여만원으로 빌렸습니다.
종이에 스캔된 사진을 보여주면서 차 상태가 좋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차량을 직접 봤어야했는데..
그리고 한진에서 택배를 시작하였는데 1주일 정도 해보니까 소개소에서
알려준 근로시간 및 월 평균 공제 후 실수령액에 한참 미흡했습니다.
소개소에서 알려준 실수령액400을 벌려면 적어도 하루 평균 230개를 해야하는데
제가 담당하는 곳이 고층 아파트 및 10층 이상 상가라서 1시간에 30개 한다고 하면 약 7시간 30분 걸리는데
12시에 배송출발이라고 하면 7시30분에 끝납니다.
근데 소개소에서는 월토는 오후 2시쯤에 끝나고 화수목금은 오후5시에 끝난다고 했습니다.
소개소에서 설명해준대로 주6일내내 오후5시에 끝난다고 해도 실수령액이 250도 안됩니다...
뭔가 아니라고 느껴져서 소개해준 회사에 전화를 하여 그만두겠다고 하니
문자로 차량에 대한 모든 부분은 제가 책임 지고 회사는 센터손실에 대해서만 책임진다
동의 후 저는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에 동의 회신을 해달라고해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차량을 팔아보니 1200여만을 주고 산 수동차량인데 800만원에 팔렸습니다..
제 차량을 유심히 살펴보니 기스도 많이나고 부식된 부분도 적지 않았습니다.
제 나이가 20대 초중반이라 대출 이자 포함해서 900여만원은 이악물고 일해서 갚는다고 쳐도 생각할수록
제가 멍청하고 싫어지네요.. 혹시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지 반포기상태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