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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두견이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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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를 하고자 물류회사랑 계약을 하고 택배차량을 계약하며 물류회사 90% 나10%로계약하여 차를출고하여 인수를받고 대기중인데

7개월정도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일을 못하고 있는데 이경우다시 계약한 차량을반납하고 계약을 해지할수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해지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통상적으로 7개월간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해지를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할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여부는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를 확인해보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계약당시 나누었던 대화내용 또는 상관행을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