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를 하고자 물류회사랑 계약을 하고 택배차량을 계약하며 물류회사 90% 나10%로계약하여 차를출고하여 인수를받고 대기중인데
7개월정도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일을 못하고 있는데 이경우다시 계약한 차량을반납하고 계약을 해지할수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해지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통상적으로 7개월간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해지를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할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여부는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를 확인해보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계약당시 나누었던 대화내용 또는 상관행을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