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환전 법적 문제에대해

2023. 01. 13. 15:17
안녕하세요 A와 B는 미국에서 거주중인데 A는 미국에서 돈이 필요하고 B는 한국으로 부모님 용돈을 보내드려서 한국에서 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약 이 두 사람이 B가 A에게 달러를 미국에서 송금하고 A가 B에게 한국에서 원화를 송금할 때 혹시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증여러고 보기엔 환전이 된거인데 왠지 찝찝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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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내용만 가지고 바로 환전을 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개인간의 단순한 거래관계 보입니다. 다만 찝찝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2023. 01. 1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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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20조(거주자간의 거래) ①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6. 거주자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동일자에 미화 5천불 이내에서 대외지급수단을 매매하는 거래 <기획재정부고시 제2019-12호, 2019. 5. 3. 개정>

    거주자 간 매매차익 목적없는 환전거래는 5천불 이내에서 신고의무가 없어 합법입니다.

    2023. 01. 1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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