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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행복할수있을까요
과연행복할수있을까요

한-필리핀 FTA와 RCEP 변화, 무역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한-필리핀 FTA가 체결되고 RCEP에서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원산지 자율 증명 제도를 도입한다는데, 이게 우리 수출입 기업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특히 원산지 증명이나 관세 면에서 어떤 혜택이 생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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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한-필리핀 FTA와 RCEP의 변화는 우리 수출입 기업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필리핀 FTA를 통해 양국은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에 합의했습니다.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4.8%, 필리핀은 96.5%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으며, 이는 기존 한-아세안 FTA와 RCEP을 통한 개방 수준을 크게 상회합니다.

    특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자동차 수입 1위 국가로, 한국산 자동차의 기존 관세율 5%가 발효 즉시 철폐되며, 자동차 부품은 최대 5년 내 3~30%의 관세가 철폐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들의 필리핀 자동차 시장 진출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산지 증명 측면에서도 RCEP을 통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원산지 자율 증명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들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역내 가치사슬 강화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한-필리핀 FTA 체결과 RCEP에서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의 원산지 자율 증명 제도 도입은 우리 수출입 기업들에게 여러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먼저, 한-필리핀 FTA를 통해 자동차, 자동차 부품, 가공식품 등 주요 수출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되어 필리핀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기존 5%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친환경차는 5년 내 관세가 철폐되어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RCEP에서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의 원산지 자율 증명 제도 도입으로 수출입 절차가 간소화되어 기업들의 행정 부담이 감소할 것입니다. 인증수출자로 인정받은 기업은 스스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기업들이 아세안 및 RCEP 회원국들과의 무역에서 관세 혜택을 극대화하고,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새로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수출입 전략을 최적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많은 협정들에서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뿐 아니라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의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무역원활화에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율발급은 수출자와 생산자의 자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허위증명의 위험성이 높을 것이고, 어떻게 원산지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만들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과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한-필리핀 fta 체결과 rcep 내 원산지 자율 증명 제도 도입은 수출입 기업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원산지 자율 증명 제도는 기업이 스스로 제품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해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특히 중소기업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필리핀과의 fta 체결로 관세가 점진적으로 낮아지거나 철폐되면 해당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향상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제도는 fta 및 rcep 협정을 활용한 거래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서류 준비와 내부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규정 위반 시 관세 혜택을 박탈당할 수 있으므로, 각국의 원산지 관련 세부 조건과 협정 적용 상품 목록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원산지 자율증명제도는 기업입장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직접발급하기에 효율성이 증대됩니다. 그리고 원산지증명이나 관세면에서는 혜택을 볼 수 있으며 특히 필리핀 FTA는 아세안보다 더 효력이 좋을 것이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