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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사람이 자가이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면 1순위청약넣을수있나요?

현재 아기가 있고, 다른지역 거주중인데 친정부모님 육아도움을 받으러 아내인 저와 아기만 경기도의 친정부모님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 부부는 무주택이기때문에 저랑 아기만 전입신고를 하여 부모님 거주동네에 청약을 해볼까하는데요, 이런경우 아내인 제가 청약1순위가 되어 경기도지역에 청약을 넣으려면 가능할까요? 안된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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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현재 부보님이 보유주택이 여부를 먼저 판단해보셔야 하고 만약 유주택자인 부모님 밑으로 전입신고하여 합가를 하는 경우 동일세대로 볼 수 있기에 1주택자로 판단될수 있습니다 . 즉 해당지역 청약에 무주택자로써 청약은 어렵습니다. 방법은 실제 거주는 하시되 전입신고는 기존 남편집에 그대로 두고 경기도 지역내 청약을 기타지역으로써 청약을 하시거나 동일 경기도 지역 다른 주택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기혼이기에 세대분리가 되어 부모님 주택여부와 관계없이 무주택자로써 청약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결론은부모님의 주택소유여부와 동일세대 구성이 되는 전입신고여부에 따라 달라질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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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집에 살고 있으면서 청약하는 경우 부모님의 나이가 만60세 이상이면 무주택으로 봐주기에 무주택 기간을 충족한다면 무주택 세대원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할 것이며, 이경우 노부모특공은 불가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에서의 일반공급1순위와 생애최초특공,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는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 요건이 되므로 세대주가 되어야 하며 주택청약 공고문을 잘 확인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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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은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현재상태에서 1순위 청약 대상이지만 부모님과 험께거주하게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현재아버지 소유의 주택이 있으면 본인은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왜냐하면 등기부등본상세대원으로 등재되어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무주택자라면 1순위 청약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58입방미터의이하의 오피스텔이나 빌라 소유자인 경우는 청약시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1순위 청약도 가능합니다

    청약시에는 부부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주택으로 이사가는 것은 1순위 청약을 포기하는 결과라고 봅니다

    참고 바랍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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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모님집이 자가이면 질문자님이 전입신고를 거기다 해놓으면 1주택자로 봅니다

    그러니 다른곳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1순위 청약자가 되려면 무주택세대주여야 합니다

    청약은 조건이 까다로워서 공고문을 잘읽어 보고 거기에 맞춰서 넣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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