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점유일자보다 빨리 입주하여 확정일자를 빨리 받았을 경우 문제가 되는지 문의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중에 있는데 보정서등본명령에 점유일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보다 빠른 이유나 소명자료를 첨부하라고 합니다.
사실 집이 공석이 오래되었다며 임대인도 계약서와 보증금을 지불했으니 언제든 들어오라고 해서 일찍들어간건데 문제가 될까요? 심지어 다세대 주택이여서 관리소도 없고 이삿짐센터를 통해서 이사한것도 아니여서 소명자료가 없는데 이럴땐 멀 더 추가해도 되는걸까요. 아니면 보정서에 기재해도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도 못받고 집주인연락도 두절됐는데 전세사기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답답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명자료로 글에 쓴 내용을 그대로 문서화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계약서상 잔금일에 전입이 되지 않았다고 정당한 임대차계약에서
임차권등기가 반려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