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3/15 11시경 킹톡이라는 랜덤채팅 어플에서 어떤 여성분과 대화 중
나:운동 좋아해? 너 몸매 되게 좋다
상대: 좋아하지 1년했나?
나:와 1년만에 이 몸매면 타고났네..
상대:그런가 필라테스도 했으니깐
나:스펙이 어떻게돼?
상대:뭔 스펙
나:신체스펙
상대:돌았냐?
나:?? 기분 나빴으면 미안해
상대:고소할게
라고하고 상대방이 차단을해서 대화방이 없어졌는데 이 내용이 통매음에 해당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정말 고소를 할 지 안할지는 모르지만 불안한 마음에 일상생활이 안돼서 고소대비를 어떻게하고 일상생활을 이어갈지 조언을 구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신체스팩을 물어본다고해서 통매음죄가 성립할 이유는 없습니다.
전혀 범죄가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정도 발언으로 통매음죄가 성립하면 전국민의 상당수가 이미 전과자일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위와 같은 대화 내용 만으로는 상대방의 성적 수치를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신체스펙을 묻는 질문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둘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올려준 내용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