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월세보증으로대출시 집주인에게

전.월세보증으로 대출을 할시 집주인에게 통보가. 가는지 궁금합니다. 대출회사에서 부동산계약서을 사진. 찍어 올리도록 되어 있어 질문합니다. 절차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보증금 대출 시 은행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전화 확인이나 내용증명 통보를 반드시 진행하여 이 과정 없이는 대출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절차는 계약서 업로드 후 금융기관의 심사 및 집주인 확인과 보증금에 대한 권리설정을 거쳐서 대출금이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이사할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세입자가 아닌 은행에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므로 가계부 자금 흐름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집주인에게 은행 연락이 갈 것임을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