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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족제비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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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확인서 발급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버팀목 대출을 알아보니 은행에서 전입세대 확인서를 가져오하는데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시 임대인 동의 없이도 발급되나요?

임대인에게 알림연락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전입세대확인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별도의 알림이나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행정서류로, 임대인의 권리나 의사 확인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은행 제출 목적이라면 임대인에게 사전 고지 없이도 절차를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 법리 및 제도 구조
      주민등록법과 관련 행정 실무에 따르면 전입세대확인서는 특정 주소지에 전입된 세대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개인정보 보호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에게 발급됩니다.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 전입한 당사자로서 정당한 이해관계가 인정되므로, 임대인의 동의나 위임 없이 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서류는 소유권이나 임대차 효력에 영향을 주는 문서가 아닙니다.

    • 발급 절차와 통지 여부
      전입세대확인서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 전산망을 통해 발급되며, 발급 사실이 임대인에게 통보되는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별도로 열람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므로, 임대차 관계에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은행은 이를 통해 선순위 거주자 여부만 확인합니다.

    • 실무상 유의사항
      은행 제출용이라면 발급 시 주소지와 세대 구성 표시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전입 절차를 먼저 마친 뒤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협조를 요구받는 서류와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