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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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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수입비 10만원이상,10만원이하 분개법

저희 회사 명의로 된 빌딩이 있습니다.

주차수입이 있는데,

10만원 이상건은 현금영수증 발행하고

10만원이하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했을때랑 발급안했을때

어느전표에 어떻게 분개하나요

주차수입금액은 24만원입니다.

10만원 이하금액은 2만원정도 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계처리는 예금 xx /수익 xx으로 동일하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면 부가가치세 예수금을 대변에 반영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