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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법학구적인소쩍새

제법학구적인소쩍새

25.12.06

트위터 티켓 양도사기건에 대해 질문드리고싶어요

트위터에서 콘서트티켓 양도를 받으려던중, 원하는 좌석이 나와 양도받기위해 트위터 dm으로 연락하였습니다. 요새 사기가 많다고하여 미리 계정주의 계정을 살펴보았는데 해당 계정에는 기부내역 등이 있어서 차후 무슨일이 벌어질 경우 그런 내역을 경찰에 넘기면 사기꾼을 잡기쉬울것같아 안심하고 양도를 받기로하였습니다. 처음에 34만원을 입금하였지만 입금자명이 이상하다며 재입금을 요구하였고 환불을 먼저해주면 다시 입금해주겠다고하자 오입금건으로 인식되어 불가능하다고 다시 입금해주면 환불을 해주겠다고하여 실랑이를 벌이다 34만원을 한차례 더 입금하여 총 68만원을 입금하였지먼 또 입금자명이 이상하다며 입금을 요구하여 바로 더 이상 입금하지않겠다고하며 무조건 먼저 환불하라고했더니 뭐 오래걸린다 이런말만하고 돈을 환불해주기로한 날짜까지 환불하지않고 잠수탔습니다. 거래 전 더치트와 계정을 확인하였지만 그때는 문제가없었고 제가 사기당한 시점부터 그 사기꾼이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여러곳에서 사기를 치며 한 이틀만에 피해자 단톡방에 약 50명의 피해자가 모였습니다. 액수도 100만원대의 피해액인 경우도 많았고 저와 비숫한 금액이신분들도 계신걸보아 돈을 당장 돌려받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미 신고는 하였지만 이 사기꾼에 대해 아직 별다른 소식이 4달째 경찰에서 들리지않습나다.

저는 이 사기꾼이 원래 트위터 계정주로부터 계정을 구매하여 사기행위룰 시작했다고보고, 해당 원래 계정주에 대해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본인이 돈받고 계정을 판매하였다면 어느정도 책임을 인지하고 피해액에 대한 일부를 변제할수있는지 물어보고싶습니다. 경찰에 해당계정주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를 하면 그 계정주도 처벌 받을가능성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12.07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정주가 범행에 대해서 인지하였다거나 인지할 수 있었던 경우에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돈을 받고 계정을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해당 사기 범행에 대한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으나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된 후 상대방에게 그러한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