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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so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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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와 합의를 할 경우에 관련한문입니다

저기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와 사람이 보행 중 치여 골반뼈에 골절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무보험차상해 특약도 불가능한 상황이라 더군다나 가해자쪽에서 가진 재산도 전혀 없고 현재 무직인 상태입니다

가해자 본인은 돈이 아예 없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손해사정사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일단 지불보증 받으시고, 초과하는 부분은 건보적용도 안되어서 비쌉니다.

    일반처리 후에 민사소송하는 방법외에는 없는데, 상대방이 무직에 재산이 없다는 채권 보유하는 외에 결국 내사비로 치료 하셔야 합니다.

  • 무보험상해담보가 없다면 가해자와 개인합의나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돈이 없다면 개인합의는 어려워보이며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후 돈을 받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 본인은 돈이 아예 없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무보험차상해담보도 처리가 안되는 상황이고 가해자가 별도의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책임보험만으로 보장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음으로써 치료비를 최소화한 후 책임보험범위내에서만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결국 책임 보험을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을 수 밖에 없으나 가해자도 실제로 재산이 없는 경우 책임 보험의 한도를 최대한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골반뼈의 경우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고 침상 고정이기에 그러한 부분에서 치료비를 최소화하거나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후유장해 한도 내에서 최대한 책임보험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는 정부보장사업으로 치료비와 일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액은 가해자 본인과 직접 합의해야 합니다. 이때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을 위해 손해사정사의 손해액산정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갈 수는 있으나, 승소하더라도 가해자에게 재산이나 소득이 없으면 강제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