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3.3% 소득세만 내고 월급을 받고 있는데요..
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5년형 4대보험이 필수인가요? 꼭 필요하면 지금이라도 넣어야 하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내일채움공제 신청하실때 사업장 4대보험 가입자명부를 제출하라고 하죠.
3.3% 징수 직원의 경우 가입자명부에 이름이 없어 신청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되도록이면 4대보험을 가입하고 진행하시는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재직자 내일 채움공제를 받기위해서는 근로소득자여야 될 것이며 3.3% 원천징수를 당하신다면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신고가 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가입후 근로소득이있어야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세무/회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 보다는 관할 기관 혹은 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대상자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청년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자는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