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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5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3.3% 소득세만 내고 월급을 받고 있는데요..

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5년형 4대보험이 필수인가요? 꼭 필요하면 지금이라도 넣어야 하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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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내일채움공제 신청하실때 사업장 4대보험 가입자명부를 제출하라고 하죠.

    3.3% 징수 직원의 경우 가입자명부에 이름이 없어 신청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되도록이면 4대보험을 가입하고 진행하시는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9.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직자 내일 채움공제를 받기위해서는 근로소득자여야 될 것이며 3.3% 원천징수를 당하신다면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신고가 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가입후 근로소득이있어야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
    •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 보다는 관할 기관 혹은 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대상자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청년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자는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