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로 대응하려면 공소시효 전까지 대응해야 되나요?
현제 무고를 당해서 무고죄로 대응하려는데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되어 혼자 준비 중으로 몇몇 증거는 확보하였고 고소장을 작성 중인데 최종적으로 변호사님께 피드백 정도는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건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날로치면 2년이 다 되었지만, 항고와 재정신청까지 지나서 재정신청처리날짜부터이면 1년 조금 되었는데요.
무고죄로 대응하는 경우도 공소시효 날짜를 따르는것인지, 최종결론이 난 날짜부터 공소시효를 다루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