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생일 안지난 05년생 숙박업소 혼숙 가능한가요?

최근 여자친구와 여행을 준비하던 와중 숙박업소에 전화를 해보니 05년생 혼숙은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인인 저의 입장으로써는 이해가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생일 안지난 05년생 혼숙을 막는 법률이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빠른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는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는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05년생이라면 올해 만 19세가 되는 해이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 적용대상에서 벗어나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