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 관련하여 파면과 해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징계 수위가 있는데 가장 센것이 파면이고 그 다음이 해임이라고 합니다
두개의 차이는 무엇이며 보통 어떤 범죄일경우 저정도 징계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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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무원들에게 유의미한 것이며 사기업에서 유의미한 구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킨다는 것에선 해임과 파면은 같습니다. 다만 파면의 경우는 5년간 공직에 재임용되지
못하며 퇴직금도 5년 미만 공직자는 25%, 5년 이상 공직자는 50%로 삭감되므로 해임보다 중한 징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유로는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 수수 등의 비리, 범죄에 연루된 경우,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벌을 받은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며, 퇴직금과 연금 혜택도 대부분 상실됩니다.
해임은 신분을 박탈하나 퇴직금은 지급되며, 연금 혜택은 일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보통 횡령, 뇌물 수수, 성범죄 같은 중대한 범죄일 경우 이런 징계가 내려집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파면은 해임보다 중한 징계이며, 둘 다 강제로 퇴직시킨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