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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위대한베짱이269
위대한베짱이269

징계 관련하여 파면과 해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징계 수위가 있는데 가장 센것이 파면이고 그 다음이 해임이라고 합니다

두개의 차이는 무엇이며 보통 어떤 범죄일경우 저정도 징계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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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무원들에게 유의미한 것이며 사기업에서 유의미한 구분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킨다는 것에선 해임과 파면은 같습니다. 다만 파면의 경우는 5년간 공직에 재임용되지

    못하며 퇴직금도 5년 미만 공직자는 25%, 5년 이상 공직자는 50%로 삭감되므로 해임보다 중한 징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유로는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 수수 등의 비리, 범죄에 연루된 경우,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벌을 받은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며, 퇴직금과 연금 혜택도 대부분 상실됩니다.

    해임은 신분을 박탈하나 퇴직금은 지급되며, 연금 혜택은 일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보통 횡령, 뇌물 수수, 성범죄 같은 중대한 범죄일 경우 이런 징계가 내려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파면은 해임보다 중한 징계이며, 둘 다 강제로 퇴직시킨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