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인도피죄에서 타인에게 부탁하여 대포폰을 개설받거나 그런 행위들은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나요?
타인에게 부탁하여 거처를 마련하게 하거나 혹은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거나 대포폰을 부탁한 경우에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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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2079 판결은
범인이 도피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 범인도피 교사죄가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범인의 도피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판례 역시 다만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포폰 제공 요구에 대해서도 법인도피교사가 불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