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쇼핑 물품 분실건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처리 됩니까
제가 29cm 라는 플랫폼에서 신발을 구매했고 롯데 택배에서 6/19일 날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이후 사이즈가 맞지 않아 교환신청을 21일에 신청을 하였고 21일이나 22일쯤 문 밖에 내놨습니다.
받은 택배 비닐 그대로 다시 씌워서 내놨구요 따로 운송장을 떼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브랜드명 / 교환 이라고만 적었지 근데 하루 이틀 후 문 앞에 있던 택배가 없어진 걸 확인하였고 아 기사님이 가져 가셨나보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2-3일이 지나도 플랫폼상 반품운송장은 뜨지만 상태없음으로 계속 떳고 제가 뭔가 이상해서 25일 오늘 다시 확인해보니 전 취소 한적이 없는데 취소가 되어있던 겁니다.
그래서 29cm 고객센터랑 연락했고 거기선 택배사 랑 연락 하라 해서 롯데 택배 고객 센터랑 도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한 결과 전산상으로 는 고객 부재로 취소가 된것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저희 집에 배달 왔었던 기사님과 연락해보라고 했구요
롯데 기사님은 가져가신적이 없다고 못봤다고 해서 지금 더 미칠 노릇입니다.
그 기간 쯤에 한진 택배도 왔다 갔어서 혹시나 한진 에서 잘 못 가져 가신 건가 싶기도 한데 전 이미 29cm에서 교환 택배비 6,000원도 이미 결제했고 신발은 저한테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저희집 오피스텔 씨씨티비라도 뭐 돌려봐야합니까 아니 전 내놨고 누군가 가져갔고 만약 진짜 분실 된거면 이거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제 돈은요? 제 부실인겁니까? 저는 문밖에만 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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