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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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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원 수료 후 중국으로의 출국 및 거주가 가능한지?

중국에서 중국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여 9살 난 딸이 있습니다. 하나원 수료 후에 중국에 있는 남편과 딸을 만나러 중국에 가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그리고 중국인 남편과 국제결혼 후 중국에 가서 살 수도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해당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인 외교부나 통일부 등 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적으로 처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출국금지 등 출국의 제한사유가 없다면 중국으로 출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중국 공안국 외사가에 거류증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