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하나원 수료 후 중국으로의 출국 및 거주가 가능한지?
중국에서 중국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여 9살 난 딸이 있습니다. 하나원 수료 후에 중국에 있는 남편과 딸을 만나러 중국에 가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그리고 중국인 남편과 국제결혼 후 중국에 가서 살 수도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해당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인 외교부나 통일부 등 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적으로 처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출국금지 등 출국의 제한사유가 없다면 중국으로 출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중국 공안국 외사가에 거류증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