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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부엉이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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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등록시 (세무소+지자체)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배제 되나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시 아파트는 더 이상 주택수 배제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니면 면적 기준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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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주거용이 아닌 사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수 합산 배제 (조정대상지역 포함):

      2020년 7월 10일 이전까지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냈을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합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단, 주거용이 아닌 사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이 변경 사항이 적용됩니다.

      과세관청에서 주거용 여부 확인: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업무용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주거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고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다주택자라면 양도세 중과대상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2개 주택 모두 어느 것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 혜택:

      주택수 합산 배제로 인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감면 비율이 다르며, 주민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용 시설이 설치된 오피스텔이나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시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신축 오피스텔 분양받을 때의 등록 종류:

      신축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자 등록할 때,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대신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시 아파트는 더 이상 주택수 배제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니면 면적 기준이 있을까요?? :)

      ==> 오피스텔도 주임사 주택으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