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대출에 대해 문의드려봅니다
현재 총 1억6천만원의 전세보증금중 전세대출을 5천5백만원을 받고 있는데 대출금리가 높아 전액 상환하려합니다.상환은 부모님에게 임시 차용하여 상환한후 타은행 전세대출을 받아 부모님에게 차용한걸 변제하려합니다.
이번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려 7천만원정도 받으려하는데 이전 대출금액은 모두 상환하였으므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새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 언제든 가능한것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이미 제가 전세보증금 전액을 지불한 상황인데 7천만원 대출신청을 하려면
계약서상 7천만원을 아직 미지급한 것으로 작성을 해야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별도로 임대인에게 차용증서를 받는식으로 하나요? 그리고 전세대출금이 나오면 혹시 임대인에게
바로 송금이 되는건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대출 상환과 관련한 상황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전세대출 상환 및 새 전세계약: 현재 대출금 5천 5백만원을 부모님에게 차용하여 상환한 후 새로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계획을 세우셨군요. 임대인과 협의 후 새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계약서 상에 전세보증금 7천만원으로 기재되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전세보증금 지급 문제: 전세대출을 신청할 때 보증금 일부가 미지급된 상태여야 대출이 가능한데 이미 전세보증금을 모두 지불한 상황에서는 은행에서 대출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인과 협의해 차용증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차용증서 상에 임대인에게 7천만원을 아직 미지급했다고 명시할 수 있습니다.
3. 대출금 지급: 전세대출이 승인되면 보통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임대인과 사전 협의해 송금 방법이나 시점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미 전세금을 전액 납부한 상태라고 하시면
전세보증금담보 대출을 상담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에게 지불한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면 되고 현재기준 임대차계약서로 상담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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