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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들어있는 입원일수 궁금한게 있어요~~

오후에 입원해서 다음날 오전에 퇴원하면 2일 입원한게 맞나요? 오후12시전에 퇴원하면 입원일수에 포함안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입원한 시간이 오후 3시면 퇴원도 오후 3시이후여야 하루 인정된다는 한다는말도 있고 ..이말이 맞는건지..아님 보험회사마다 다른건지..잘 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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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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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1일은 12시(정오)부터 입원하여 다음 날 12시(정오)까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입퇴원이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소 6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1일로 인정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일수로 산출하여 일수만큼 가입금액을 곱하여 보험금이 지급 됩니다.

    질문상의 입원일당은 2일로 계산하여 지급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정을 기준으로 2일 입원으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애초에 청구를 하실건데

    입퇴원 확인서 끊으시면 입원 일수가 기재 됩니다.

    해당 일 수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상적으로 2일이라고 보게됩니다.

    하지만 제일정확한건 통원 확인서를 떼어보면 병원측에서 1일인지 2일인지 적어주기때문에 제일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입원일자와 퇴원일자는 크게 신경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짧게 입원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억지로 낸다는 입원이라는 생각에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보험사마다 다르니, 문의하셔서 3시 입원 오후3시입원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하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일수로 지급을 합니다.

    오늘입원 내일퇴원이면 2틀로 계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오원석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 꼭 24시간이 지나야지 1일로 인정되는것은 아닙니다!

    보통 낮병동이라고하는 당일입원은 6시간이상을 이야기하구요.

    17일 오후에 가셔서 18일 오전에 퇴원하셨으면 통상적으로 17,18 2일입원으로 처리된다고 보시면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질병/상해입원일당 등은 입퇴원 확인서에 입원일수를 기준으로 입원일당 지급처리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이 오전에 퇴원시키지 않습니다 하루치라도 더 받아 처먹으려고 오후에 퇴원시킵니다

    12시 넘으면 오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