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일반 환급이 가능한가요?

날씨****
2023. 04. 13. 11:3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상품을 많이 매입한 상태입니다.

현재 판매가 원할하지 않아 재고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환급이 가능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물건 등의 재화를 과다하게 매입하여

매출보다 매입이 더 많은 상태이고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일반환급 대상이 되며, 부가가치세 일반환급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에는

환급이 되지 않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에서 차감공제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 04. 13.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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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시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경우는 영세율 매출, 감가상각자산등 투자가 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2023. 04. 1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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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예정 신고 시 수출등으로 영세율매출이 있거나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외의 사유로는 부가세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시 발생한 환급금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2023. 04. 1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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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정자산 매입이나 영세율 등의 조기환급의 경우가 아닌 일반 매입으로 인한 환급인 경우에는 실제 환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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