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가능한 아파트 부녀지간에 명의변경 신청과세금?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 청약을 부녀지간에 했는데 성년(25)자녀가 추첨으로 청약 되었습니다. 자녀는 직장은 있는데 모아둔 돈은없고 계약금 약5천만원을 엄마에게 빌려 계약금을 하고 엄마에게 명의변경 신청을 해주었습니다. 어차피 엄마랑 같이 살집이고 집값은 엄마돈 이라 엄마 명의로 등기를 해야 할것같아 명의변경 신청 하려고 합니다 . 여기서 딸에게 빌려준 처음계약금 5천만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빌려준것은 아닌듯한데 계약하고 명의변경 했으니 다시 빌러준것을 받은거니 신고 안해도 되는거 아닌가 싶네요. 제 생각이 맞으려나요?그리고 명의신청해도 세금내야 하나요? 참고로 전매가능한 아파트 인데 인기가 없어 피가 없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매가 가능하고 피 또한 무피로 형성이 된 경우이고 전매를 한 것이 아니라 명의 변경을 하셨다면 그다지 세금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어머니 명의로 계약을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5천만원에 대한 세무 신고 여부
딸이 청약에 당첨되고, 엄마가 계약금을 대신 부담한 후 명의를 엄마로 변경하는 경우 세법상 이 과정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청약권 당첨권 자체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간주되기 때문 입니다.
만약 엄마가 딸에게 빌려준 것으로 처리하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이자 지급이 이루어져야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이는 증여로 간주되어야 하며 증여세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증여세의 경우 직계비속 간에는 10년간 5천만원 까지 증여세가 면제가능.
명의변경 시 발생 가능한 세금
딸이 당첨된 아파트 청약권을 엄마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과세 대상이 됩니다.
청약권 명의변경은 취득세 대상 입니다. 청약권을 넘겨받는 엄마는 아파트를 간접취득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취득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약가의 4.6% 정도가 됩니다.
일단 계약금 5천만원의 경우 증여로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청약권 명의 변경은 증여 행위로 간주되어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니,
국세청이나 세무사 통해서 상담을 받아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법상 관련해서는 세무사등에 정확한 상담이 필요해보이나, 일단 청약에 당첨된 수분양자 자녀분이기 때문에 명의이전자체가 매매나 증여등으로 구분하여 하셔야 하고 최초 계약금을 지급한 5000만원도 현금증여로 볼수 있습니다. 물론 직계존비속간 5천만원까지 증여비과세는 되지만 신고는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수분양자를 변경하는 명의변경시에는 증여로 추정될수 있는 만큼 사전에 세금관련한 부분과 절차등은 미리 확인을 하시고 진행하셔서 세부담을 줄일수 있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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