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도 층간소음 피해가 있다면 신고될까요?
원룸은 관리사무소 등이 없어서 소음이 발생해도 층간소음 해결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또 어느 집인지 정확히 파악이 어려워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룸이라고 하여 아파트 등 다른 건물과 특별히 다르게 판단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층간소음은 해결책이 마땅하지 않으며, 더욱이 어느 집인지 특정조차 안되는 경우라면 해결은 더욱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없는 원룸의 경우에는 직접 위층과 소통하여, 소음의 원인이 위층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소통이 부담스럽다면, 위층을 상대로 임대차분쟁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층간 소음 자체가 범죄행위는 아니므로 경찰 등에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 청구나 환경 분쟁 조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