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서 냈는데, 거부 당할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는 외국인인데 영주권 나와서 퇴직서 냈습니다. 비자 지원해주던 회사에서 1년 계약했었고, 2월말에 만료 됩니다. 계약서에 60일전에 퇴직서 내야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11월 20일쯤에 퇴직서 냈고 20일까지만 일하겠다고 작성했는데, 원장님이 충분히 선생님을 구할 수있는 기간인데, 선호하는 선생님있어서 그분은 1월 8일에 시작할 수 있어서, 그때까지 일하지않으면, 손해 배상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시스템이 최근에 바꿔서 이수업에서 저는 새로운 선생님이긴도 하고 아이들하고 오래 수업 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나가고 임시로 다른 선생님 쓴다면, 손해 본다고 하는데 인증 받을 수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2월에 미국 가는건 중요한데 정말 퇴직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냥 출근 안하면 아무일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1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도중에도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단순퇴사라면 손해배상청구하더라도 인정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누구나 퇴직의 자유가 있으며, 회사마다 퇴직의 기간 및 절차를 둘 수 있으나 이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그만 두어도 상관 없습니다
만약 일을 그만두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는 소송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