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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

아파트에서 누가 차를 밀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아파트에서 누가 일렬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밀고 갔는데 제 차와 쿵 했습니다. 민 사람은 그냥 갔구요.. 이러한 사고도 경찰 신고 해도 될까요? 열받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량이 일부 파손된 경우 재물손괴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일단 경찰 신고후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차가 접촉된 사실을 알고도 그냥 갔다면 물피도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사 사례에서 경찰이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민사 사안으로 보아 신고를 각하한 사례도 있습니다